정관 | 사단법인 경상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정관

사단법인 경상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Doctor's Hearts and Love (DHL) 정관

제정 2024. 04. 16.

제 1장 총 칙

제 1조(명 칭)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경상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이라 칭하며, 영문으로 Doctor's Hearts and Love (DHL) 이라 한다.

제 2조(소재지)

  1. ①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 1521호에 둔다.
  2.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3조(목 적) 본 법인은 경상남도 도민의 권익과 사회복지의 증진, 건강 및 보건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 및 사회 봉사활동, 보건교육 및 계몽, 의료 및 사회·자연 재난 안전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회복과 사회공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 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1. 재난재해 및 의료소외계층, 의료취약지역 의료봉사사업
  2. 2.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 생활지원 활동 등 사회공익사업
  3. 3. 의사회원 대상 학술상 및 봉사상, 의대학생 장학 사업 등 상찬사업
  4. 4. 보건의료 관련 학술세미나, 의료취약계층 위한 건강강좌 등 보건교육사업
  5. 5. 보건의료활동 등 의료재난으로 발생한 의사회원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와 사회·자연 재난 안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 및 재난 안전 지원 사업
  6. 6.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7.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1.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② 단체회원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등은 해당단체의 대표자 또는 해당단체가 지명한 자가 대표한다.
  3. ③ 회원의 자격, 회비 등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기타 법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4. 법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 8조(회원의 탈퇴와 징계)

  1.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인 회원의 제명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3.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및 직원

제 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1. 1.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대표이사 1명 포함)
  2. 2.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4.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6.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8.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선임 당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③ 제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임면)

  1. ①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 ②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3. ③ 임원은 제8조에 의한 징계사유 발생 및 기타 법인 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4. ④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5.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①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임기의 기준일은 임기가 만료된 다음해의 1월 1일로 한다.
  3.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조속히 선임하고, 보궐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1. ①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2. ②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조직과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2. 2. 직원의 임면·관리·감독
    3. 3.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휘·감독 등 제반사무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의 집행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대표이사 유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정하되 직무대행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이사회 소집권한은 이사 중 최고 연장자에게 있다.
  5. ⑤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총회 도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집권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에게 있다.

제15조(보수) 임원과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보수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본 법인의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9조 임원과 제26조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1. 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2.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청구한때
  4. ④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각 임원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임원 및 대의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변경
  2. 2. 법인의 해산
  3.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4. 4.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5. 주요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6.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8.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1. ① 대표이사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 제4항에 의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2.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③ 의장은 부의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⑤ 임원 및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법인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
    3.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의사록)

  1.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1. 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2.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3.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4. 4. 의사의 요령
  2. ② 총회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1. 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4. ④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와 사전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3.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법인 운영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의 요구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4. ④ 제3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나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1.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임·해임안 총회 부의
  3. 3.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4. 정관 변경안 심의 및 총회 부의
  5. 5.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6. 법인 사무조직의 신설 및 폐지
  7. 7.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1.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 제4항에 의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법인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
    3.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대 의 원

제26조(자격 및 선출)

  1.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및 경상남도의사회 임원 5인으로 구성한다.
  2.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제10조의 임원의 자격제한에 준한다.

제27조(임기)

  1.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원)

  1.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정부, 관계기관 및 단체의 기금·출연금·보조금·지원금 등
    2. 2. 회원의 회비
    3. 3. 기부금
    4. 4. 각종 후원금
    5. 5.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 후원물품
  2. ②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1.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기부금 및 차입금)

  1. ①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2. ②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1. ① 법인은 회계연도 전에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3. 해당 사업연도와 현재의 재산목록
  4. 4.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현황
  5. 5.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 8장 사무조직

제36조(사무조직)

  1. ①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②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③ 사무처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운영, 직제,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장 보 칙

제37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4.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38조(해산)

  1.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2. ②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시에 해산할 수 있으며, 청산인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4. 04.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