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상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Doctor's Hearts and Love (DHL) 정관
제정 2024. 04. 16.
제 1장 총 칙
제 1조(명 칭)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경상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이라 칭하며, 영문으로 Doctor's Hearts and Love (DHL) 이라 한다.
제 2조(소재지)
- ①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 1521호에 둔다.
-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3조(목 적) 본 법인은 경상남도 도민의 권익과 사회복지의 증진, 건강 및 보건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 및 사회 봉사활동, 보건교육 및 계몽, 의료 및 사회·자연 재난 안전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회복과 사회공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 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재난재해 및 의료소외계층, 의료취약지역 의료봉사사업
- 2.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 생활지원 활동 등 사회공익사업
- 3. 의사회원 대상 학술상 및 봉사상, 의대학생 장학 사업 등 상찬사업
- 4. 보건의료 관련 학술세미나, 의료취약계층 위한 건강강좌 등 보건교육사업
- 5. 보건의료활동 등 의료재난으로 발생한 의사회원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와 사회·자연 재난 안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 및 재난 안전 지원 사업
- 6.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② 단체회원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등은 해당단체의 대표자 또는 해당단체가 지명한 자가 대표한다.
- ③ 회원의 자격, 회비 등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기타 법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4. 법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 8조(회원의 탈퇴와 징계)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인 회원의 제명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및 직원
제 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 1.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대표이사 1명 포함)
- 2.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8.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선임 당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임면)
- ①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②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③ 임원은 제8조에 의한 징계사유 발생 및 기타 법인 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④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기의 기준일은 임기가 만료된 다음해의 1월 1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조속히 선임하고, 보궐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 ①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②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조직과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 2. 직원의 임면·관리·감독
- 3.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휘·감독 등 제반사무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의 집행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 유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정하되 직무대행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이사회 소집권한은 이사 중 최고 연장자에게 있다.
- ⑤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총회 도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집권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에게 있다.
제15조(보수) 임원과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보수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본 법인의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9조 임원과 제26조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 1. 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청구한때
- ④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각 임원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임원 및 대의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법인의 해산
-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4.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주요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6.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 ① 대표이사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 제4항에 의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의장은 부의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⑤ 임원 및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법인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의사록)
-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 4. 의사의 요령
- ② 총회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 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④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와 사전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법인 운영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의 요구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④ 제3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나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해임안 총회 부의
- 3.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정관 변경안 심의 및 총회 부의
- 5.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6. 법인 사무조직의 신설 및 폐지
- 7.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 제4항에 의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법인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대 의 원
제26조(자격 및 선출)
-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및 경상남도의사회 임원 5인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제10조의 임원의 자격제한에 준한다.
제27조(임기)
-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원)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 관계기관 및 단체의 기금·출연금·보조금·지원금 등
- 2. 회원의 회비
- 3. 기부금
- 4. 각종 후원금
- 5.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 후원물품
- ②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기부금 및 차입금)
- ①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 ②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전에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해당 사업연도와 현재의 재산목록
- 4.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현황
- 5.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 8장 사무조직
제36조(사무조직)
- ①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운영, 직제,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장 보 칙
제37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38조(해산)
-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 ②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시에 해산할 수 있으며, 청산인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4. 04.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